반려동물 등록제란?
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, 2025년에는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도 확대됩니다.
등록 대상과 기한
- 대상: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 (2025년부터 고양이 일부 포함)
- 기한: 입양 후 30일 이내 등록
등록 방법 3가지
- 내장형 마이크로칩 (권장)
- 외장형 인식표
- 목걸이 형태의 등록번호 부착
과태료와 혜택
- 미등록 시 과태료: 최대 100만 원
- 등록 시 유실·유기 시 보호소에서 신속한 찾기 가능
- 지자체별 중성화수술 지원, 의료비 할인 등 혜택 제공